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24년 1분기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