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내부통제정책」에 따라 KB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와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등을 "계열사"라 한다)의 내부통제 관련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모두에게 적용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 관련 내부 규정·지침(이하 "내규"라 한다)이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통제 관련 사항 중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 「정관」 및 「내부통제정책」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내부통제 관련 다른 내규에 우선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내부감사 업무는 관련법령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이하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 준수와 관련된 조직, 내규 등의 체계를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내부통제총괄책임자"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선임 의무가 없는 계열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6.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한다.
②내부통제기준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금융관계법령등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 한한다.
제 4 조(설계 및 개정 등)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각 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한다.
③ 이 규정을 개정 할 때에는 지주회사 내부통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폐지 할 때에는 지주회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내규의 개정 또는 조직체계의 변경으로 조문체계 단순 변경 이나 자구수정 등과 같이 규정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계열사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열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며,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 수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하여 계열사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며, 지주회사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계열사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지주회사 임직원은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계열사로 하여금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6 조(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 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 조직 또는 구성원별 내부통제 관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여 소속회사의 조직이나 구성원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계열사 이사회는 각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며, 지주회사 이사회는 그룹 전체를 통할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감독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계열사 이사회는 이에 따라 각 회사별 내부통제 정책을 정한다.
2. 지주회사 및 계열사 내부통제위원회는 각 임원의 책무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지주회사 내부통제위원회는 그룹 전체를 통할하는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각 회사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을 정한다.
3. 지주회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책무 관련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4. 임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총괄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는 각 회사별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와 대표이사를 지원하여 책무 관련 관리조치 등 내부통제업무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6.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내규 및 윤리 관련 내부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내부통제위원회 등)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의2 및 각 위원회 관련 내규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다음 각 목에 대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요구
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책무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의무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윤리 및 건전경영)
① 지주회사는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및 청렴기준을 장려하고, 업무 수행시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관련 내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경영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거나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검 범위와 주기 등을 설정하고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따른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 또는 지주회사 관련부서 등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체 조사하여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소속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내부통제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보고한다.
②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지체없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이 규정 및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내부통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확인·조사결과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하여 각 회사 인사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자금세탁등 방지)
지주회사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계열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 "자금세탁등"이라 한다) 행위 등에 대한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등에 대한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직무분리)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으로 직무분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14 조(교육 및 자문)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과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상시적으로 임직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이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자문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전검토 등)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이나 관련법령 위반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회사 준법감시인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사전검토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제1항의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6 조(내부고발제도)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고발제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2. 소속회사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제 17 조(명령휴가)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각 회사는 명령휴가 적용 대상, 실시 주기, 기간, 적용 예외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8 조(불공정행위 방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임직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속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2.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의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
③ 임직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 사용 제한, 예금 관련 구속행위 및 고객 권익의 부당한 침해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 임직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 임직원은 소속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관련법령, 이 규정 및 소속회사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그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고 다른 임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중요정보의 제공이나 열람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중요정보에 대한 관리ㆍ이용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이나 열람 등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와 그 외 정보를 구별하여 중요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재임·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임·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중요정보를 제3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금융상품등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제작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칭, 내용,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이해상충 파악·평가·관리)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회사 상호간이나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회사 상호간이나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회사에게 이해상충 유무를 통지하고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이해상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회사 및 다른 회사나 고객 등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소속회사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 이후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회사 상호간이나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23 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평가·관리)
① 지주회사와 계열사가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 상호간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주회사 소관부서 및 관련 계열사 소관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는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저해
2. 고객과의 이해상충 초래
3.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4. 금융거래질서 문란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계열사는 겸직 또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관련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지주회사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소관부서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평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영업점 등 시설 공동사용 관련 준수사항)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 상호간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용 관련부서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동사용 회사 상호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고객정보 공유)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따른 고객정보 제공 등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지주회사 및 계열사 또는 계열사 상호간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고객정보 공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공유 정보가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계열사는 정기적으로 지주회사 소관부서에게 고객정보의 공유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소관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 목적 외 사용, 보안대책이나 시스템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고객보호 공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자금세탁등 방지)
① 지주회사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계열사는 자금세탁행위등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 연수 등을 제공하여 소속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기타)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거나 금융상품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열사가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점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을 포함하는 영업점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8 조(전달체계)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각 회사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재무 또는 경영정보가 모든 조직과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하여 계열사 협조 또는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계열사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에 대하여 보안 및 비상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주회사 소관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및 계열사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9 조(전달방법)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 효율적으로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계열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계열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공식문서를 통한 의사전달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0 조(준법감시업무 지휘·보고체계)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열사 준법감시인 등이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31 조(모니터링)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각 회사별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내부통제 관련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 관련 중요한 사항을 누락 없이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 위반이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기술 도입·활용 등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 32 조(임면)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은 금융관계법령등 관련법령과 금융회사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 및 「인사운영지침」 등 내규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준법감시인이 제2항의 사유 또는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지위 및 임기)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금융회사인 계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선임될 수 있다.
제 34 조(의무와 권한)
①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준법감시인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등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장부 등 각종 기록,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⑤ 지주회사 및 계열사는 준법감시인등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준법감시인등에게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세부사항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 직무전결규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리조치 등에 대한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책무구조도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관련 중요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