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25년 4분기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