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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그룹(사업부문 포함)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 예산
자회사 관리
  • 자회사 등의 설립, 취득, 합병, 매각, 청산. 다만, 금융 지주회사법상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이하인 손자회사 및 그 이하 회사를 제외한다.
  •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 자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에 준하는 자금지원
중요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 및 응소포기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다만,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다만, 회장에 대한 선임은 제7조에서 정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 이사보수규정,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영진 성과급 환수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된 성과급(지급 미확정분, 기지급분 및 미지급분)의 환수범위 등 결정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 자본금의 변경,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 연간 기부금운영한도 설정 및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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