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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KB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투자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그룹”이라 함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하 “계열사”라 한다)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 2.“지주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를 말한다.
      3. 3.“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4.“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5.“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6. 6.“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ㆍ이사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주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7.“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8. 8.“회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을 말한다.
      9. 9.“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공시)
      1. 지주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지주회사는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과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1.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3.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 4.사외이사 후보자와 지주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5.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6.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7.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8.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 지주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지주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주주의 참석률,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를 공시한다.
      3.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 의결사항의 단순 반영 및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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